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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생물다양성의 가치 :: 생물다양성협약, 종다양성 보호
    환경생물학 2020. 9. 23. 23:37

    1. 생물다양성의 가치

    : 의식주, 특히 음식물, 의약품, 산업용물질 >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로부터 얻음

    :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는 인류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 > 많은 의약품들이 식물&동물에서 비롯됨

    : 예) 항생제, 동양전통의약품, 신종플루와 붓산나무, 주목과 항암제

    : 특히 농업에서 분명하게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나타남

    : 오래전부터 생산력증대를 위해 형질이 우수한 품종들은 교배, 유전적 다양성을 늘림

    : 환경조건 변화에 내성을 갖도록 유전적 다양성을 이용함

    : 환경오염물질의 흡수, 분해, 대기와 물 정화, 토양의 비옥도와 적절한 기후조건을 유지하는데 생물다양성은 결정적인 역할 수행

     

    2. 다양성보호를 위한 노력

    1)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

    : 철새보호조약 (2~3개국 간에 존재)

    : 야생생물보호를 위한 지역조약 (서유럽, 남북아메리카, 아프리카)

     

    2) 다국적조약

    : 람사조약 = 물새보호에 중요한 습지보호가 목적

    : 워싱턴 조약 = 절멸위기종의 국제적거래 규제

    - 부속서 1에 게제된 종 = 절멸의 가능성이 높은 종, 상업목적의 거래 금지

    - 부속서 2에 게제된 종 = 절멸할 위험이 있는 예비군, 거래는 허가되지만 수출 시 워싱턴 조약관리국의 수출허가서 필요

    - 부속서 3 = 자국 정책상 국제거래를 규제해 보존을 도모하는 종, 수출 시 수출국의 수출허가서 필요

     

    https://images.app.goo.gl/aiGFYNyCecub5i3F9

     

    3) 생물다양성협약

    =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본이 되는 조약

     

    <3대 주요목표>

    - 종다양성 보호

    - 지속적 이용

    - 이익공유 (ABS & ABC)

    : Access to genetic resources & Benefit Sharing (ABS)

    : Access, Benefit-sharing, Compliance (ABC)

    > Access = 유전자원 또는 관련정보 수집, 이용하는 일련의 행위. 공평, 투명한 유전자원 접근절차 필요

    > Benefit-sharing =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 합의한 조건(MAT)으로 자원제공자와 배분하는 행위. 이익 공유대상 포함여부가 주요 쟁점

    > Compliance = 당사국이 국제협정 하에서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는 행위. ABS관련 규정위반 방지를 위한 국가 책무범위가 주요쟁점

     

    : 유전자원 이용국

    - 이용이 있어야 이익공유도 있음. 비금전적인 것 선호

    - 자발적 준수촉진, ABS적용대상 좁게

    - 일본, 미국, 캐나다, 유럽

     

    : 유전자원 제공국

    - 국외 유출방지, 확실한 금전적 이익공유 선호

    - 법적 구속력있는 국제규범설립, ABS 적용대상 넓게

    - 브라질, 이도네시아 중국, NGO

     

    : 타국보유 유전자원에 접근 시 해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 (PIC)

     

    3. 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국제기관

    : UNEP = 생물 및 종다양성 유지 도모

    : UNESCO = 생태계연구, 생물권 보존지역 설정

    : FAO & ITTO = 열대림 문제에 관여

    : NGO ( 예> IUCN, WWF=열대림 보호 등등)

    예)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연구, 호랑이.팬더곰 프로젝트 등등

    예) 선진국 동식물원 = 절멸위험이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증식, 절멸된 종의 연구와 복원에 기여, 서식지 보호

     

    4. 우리나라의 노력

    : 1994년 생물다양성협약에 정식가입.

    : 생물다양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물다양성의 효율적 보존, 지속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국가전략수립

    : 3차례에 걸친 전국자연환경조사 실시

    : 산림청에서 10년 주기로 전국 산립 실태조사 실시

    : 종합적체계적 연구는 없음. 기초자료 수집필요.

    : 천연기념물 지정, 자연공원과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설정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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